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도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래도 AI가 인용하기 좋은 콘텐츠는 규정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장 대신 진료 대상, 절차, 주의사항, 확인 가능한 사실을 쓰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본 정보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의료광고 정의에는 '인터넷'이 들어 있어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2항 15개 호는 치료경험담, 비교, 부작용 누락, 과장, 비급여 할인처럼 AI용 FAQ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과 직접 겹칩니다.
- 의협 심의위원회 기준은 '완치', '전문', '특화' 같은 표현을 불승인하고 '개선', '중점진료' 같은 대체 문구를 제시합니다.
-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의 사실 정보는 AI가 병원을 식별하는 기본 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는 이 정의의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도 적용대상을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대상인지와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Q는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닐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허위, 과장, 과대, 환자유인행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실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심의기구의 안내이며 법령 조문 자체는 아닙니다.
AI 검색용 글쓰기는 질문형 제목, 첫 문장의 직접 답, 표와 FAQ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식 자체가 규정과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에서 생깁니다. 질문에 짧고 단정적으로 답하려다 효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업종 공통의 글쓰기 원칙은 공통 GEO 인사이트의 'AI가 인용하기 쉬운 글쓰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제56조 제2항 15개 금지 유형은 GEO 콘텐츠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 표의 두 번째 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조문입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은 AI 답변용 콘텐츠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과 바꿔 쓸 방향을 정리한 실무 참고 예시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문구와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 호 | 조문 원문 | GEO 콘텐츠에서 생기기 쉬운 문장 | 대체 방향 |
|---|---|---|---|
| 1호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평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시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하는 FAQ | 평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시술은 소개하지 않음 |
| 2호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많은 환자분이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같은 답변 | 진료 대상, 절차, 회복 과정에서 확인할 점을 설명 |
| 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실제와 다른 의료진 수, 장비, 진료시간 | 홈페이지·지도·플랫폼 정보를 같은 기준일로 맞춤 |
| 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병원보다 통증이 적은 방법' 같은 비교형 FAQ | 우리 병원의 진행 방식만 사실대로 설명 |
| 5호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병원의 방식을 깎아내리는 칼럼 | 비판 문장을 빼고,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을 중립적으로 제시 |
| 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시술 장면 영상을 요약 콘텐츠에 삽입 | 진행 순서를 글과 도식으로 설명 |
| 7호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장점만 있고 부작용 항목이 없는 시술 안내 페이지 |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같은 페이지에 같은 크기로 표기 |
| 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최고 수준', '1위 병원' 같은 표현 | 전문의 자격, 개설연도처럼 확인되는 사실만 서술 |
| 9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 인증의' 같은 명칭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처럼 법령상 자격만 표기 |
| 10호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기사형 홍보물을 의료진 의견처럼 배포 |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고 기사 형식을 빌리지 않음 |
| 11호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문구를 AI용 요약 문장으로 고쳐 재사용 | 심의 대상 매체에는 심의받은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 다시 심의 |
| 12호 |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국내에서 보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안내 | 의료해외진출법 특례 범위를 법률 검토 후 결정 |
| 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첫 방문 할인' 같은 가격 문구 | 비급여 항목과 고지 금액을 사실대로 안내 |
| 14호 |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민간 '추천 병원 선정' 배지, 감사장 이미지 |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등 법이 예외로 정한 인증만 표기 |
| 15호 |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문구 | 시행령 제23조 각 호를 함께 확인 |
시행령 제23조는 어떤 기준을 더하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제56조의 금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GEO 콘텐츠와 특히 자주 겹치는 호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항 제2호'…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AI용 FAQ의 첫 문장을 '효과가 있습니다'로 끝내지 않고, 의료진 소개에서 임상경력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1항 제7호'…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접힌 영역이나 이미지 속 작은 글씨로만 두는 구성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제1항 제13호'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가격 FAQ를 만들 때 할인 전후 가격을 나란히 쓰는 방식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치료 전후 사진시행령 본문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유권해석으로 ①해당 의료기관 환자 ②동일인 ③촬영시기 명시 ④동일 조건 ⑤진료별 부작용 명시를 지키는 범위에서 게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자주 고치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공지에서 다빈도 수정요청 표현과 대체 가능 문구를 안내했습니다. 이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입니다. 치과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심의 기준상 처리 | 대체 문구 또는 방향 |
|---|---|---|
| 완치 / 해결 / 솔루션 / 정답 / 안전 / 비결 / 근본 / 난치성 / 환자 모집 / 시·수술 전·후 문구 및 이미지 / 정직한 / 선물합니다 / 책임집니다 | 불승인 | [개선] / [지향] |
| 특화 / 전문 / 노하우 | 불승인 | [중점진료] / [집중진료] |
| 진료비용 / 이벤트 / 할인 / 쿠폰 / 환자 모집 | 불승인 | 공지에 대체 문구 없음. 가격은 비급여 고지 정보로 따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
| 경력 |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게재 가능 | 임상경력 시작일을 확인한 뒤 표기 |
|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는 자료 | 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 SCI급 논문(번역문 포함), 의과대학 교과서 | 본문 출처를 이 범주에서 우선 선택 |
| 인정되지 않는 자료 | 의료기관 홈페이지 캡쳐화면, 제품 카탈로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 | 다른 병원 페이지나 제조사 자료를 근거로 쓰지 않음 |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사실 정보로 AI용 기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목들은 AI가 병원을 다른 병원과 구별하는 데 쓰는 기본 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규정은 심의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제56조 금지 규정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홍보 문장이 섞이면 '으로만 구성된' 조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페이지와 진료 안내 페이지를 나눠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 항목 | 근거 | GEO에서 쓰는 곳 |
|---|---|---|
|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 법 제57조 제3항 | 모든 페이지 하단, 지도 프로필, 구조화 데이터의 이름·주소·전화 |
| 진료과목 | 법 제57조 제3항 | 진료과 안내 페이지, medicalSpecialty 속성 |
|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 법 제57조 제3항 | 의료진 목록 페이지 |
|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시행령 제24조 제7항 | 병원 소개 페이지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지도·의료 플랫폼 프로필의 웹사이트 항목 |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진료시간 표, openingHoursSpecification |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시행령 제24조 제7항 | 병원 소개 페이지 |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의료진 개별 페이지 |
발행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위반 시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9조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63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부의 2024년 3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한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효과 단정FAQ 첫 문장이 '반드시', '확실히'처럼 효과를 약속하지 않는지 봅니다.
- 비교·비방다른 병원, 다른 방법과 우열을 가리는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 부작용과 주의사항시술 안내 페이지마다 부작용이 본문과 같은 크기로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자격·명칭·경력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인지, 임상경력이 6개월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가격과 인증할인·이벤트 문구와 민간 배지·감사장 이미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매체별 심의같은 글을 블로그나 SNS에 옮길 때 그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니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협 심의위원회 FAQ는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 뿐 의료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56조의 금지 유형은 홈페이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아예 쓸 수 없나요?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을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둡니다. 반면 의협 심의위원회 기준은 '특화 / 전문 / 노하우'를 불승인 표현으로 보고 '중점진료', '집중진료'를 대체 문구로 제시합니다. 자격 표기와 홍보성 수식어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FAQ 형식으로 쓰면 광고가 아니라 정보로 보나요?
형식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복지부 회신(유권해석)은 '목적, 내용, 게시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Google FAQ 리치 결과는 2026년 5월 7일부터 표시되지 않으므로 FAQ는 독자를 위한 구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논문을 인용하면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나요?
의협 심의위원회 기준은 SCI급 논문(번역문 포함), 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 의과대학 교과서를 객관적 근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도 효과를 단정하거나 비교하는 문장은 다른 호에 걸릴 수 있으므로 문장 자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AI가 우리 글을 요약하면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I 답변의 문장을 병원이 직접 고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원문 페이지이므로, 원문에 효과 단정이나 비교 문장이 없어야 요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올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잘못된 설명이 반복되면 원문을 더 명확하게 고치고 같은 질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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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병원 웹사이트와 공개 정보의 검색 노출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입니다. 의료적 판단이나 특정 병원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